영화관 팝콘·PC방 라면 ‘안돼요’ 성가대 활동 접종 완료자만 허용

입력 2021-06-21 04:05
서울의 한 식당 앞에서 20일 손님들이 내리쬐는 햇살 속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지침상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6인,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더 쉬워져도 여전히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많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아직 많은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입장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설별 방역수칙에 따르면 영화 상영관, 공연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PC방에서도 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1명이 2시간 이내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종교시설은 1단계에서도 전체 수용인원의 50%만 참석할 수 있다. 모임이나 행사, 성가대 운영이나 통성기도도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30%, 3단계 20%, 4단계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종교 관련 실외행사는 1단계에선 제한이 없고 2단계는 100명 미만, 3단계 50명 미만, 4단계는 금지다.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1단계를 제외하곤 인원 제한을 받는다. 1단계에서는 결혼식 웨딩홀별·빈소별로 4㎡당 1명 원칙만 지키면 전체 인원제한은 없다.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 3단계에서는 50명 미만, 4단계는 직계가족만 허용한다. 결혼식장 뷔페나 장례식장 식사는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이 있다. 1단계에선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이다. 3단계부터는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6㎞ 이하여야 한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넘을 수 없고 시설에 머무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육성으로 응원하면 안 된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방역수칙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영화관·공연장에 접종완료자 별도 구역을 지정해 음식 섭취, 응원이나 함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차 이상 접종자는 공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접종완료자는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인원제한에서 빠진다. 종교시설에서도 백신 1차 접종자는 정규 예배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도 가능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