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제개편판 입법예고… 직접수사 ‘장관 승인’ 배제

입력 2021-06-19 04:08
연합뉴스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제외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검찰의 반발이 가장 거셌던 지점에서 법무부가 한발 물러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가 필요하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도 개편안에 반영됐다. 일반 형사부도 고소가 이뤄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초안에 담겼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개편안에서 빠졌다. 당초 법무부가 추진하던 개편안에는 일선 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검찰 반발이 컸다. 대검찰청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공식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그대로 포함됐다. 이 역시 검찰이 “민생 범죄와 관련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던 부분이다. 개정안은 대신 고소가 이뤄진 경제 범죄에 한해서는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는데, 여기에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하기로 했다. 부산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부활은 김 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던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를 비롯해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등 업무를 담당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취지에 맞도록 (직제개편안에) 세부적 조정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직제개편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 접점을 찾으면서 남아있는 검찰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빠르면 이달 말 중간급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