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선거에 영향이 없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사건 입건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 “선거에 임박해 영향을 주는 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음 해 대통령 선거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하느냐는 질문에는 “네.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선이 임박하기 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을 7~8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에 윤 전 총장이 부당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대부분 국정감사 및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 측이 해명했던 사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 입건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입건 배경에 대해 김 처장은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규칙상 고소 고발이 들어왔을 때 검 경에 이첩하거나, 바로 불입건 할 사안이 아닌 경우 입건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고소 고발을 자동 입건하는 검찰과 절차가 다른 것에 대해 “공수처는 검사가 소수인데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 “(관계자 소환 등) 본격 수사 착수를 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보냈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범죄혐의가 더 중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의뢰를 받았으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초기 불거졌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논란에는 “더 신중하고 무겁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 때문에 공수처법이 입법됐다”며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이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