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회와 반대 시민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의원이 23명의 의원과 함께 16일 발의한 평등법의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8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과 사실상 같다. 이 의원을 포함해 발의에 참여한 24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진선미 남인순 윤미향 의원 등 2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지역구는 14명, 비례대표는 10명이었다.
평등법이 발의되자 500여 단체가 소속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등법은 획일적 평등을 강요해 종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 성별 차이를 부정한다”면서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산물로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평등법이 통과되면 성당, 사찰, 교회 내에서 교리에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수백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헌법적 기초를 부정한다. 또한 개념이 모호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종교와 함께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 동성애, 성기절제 수술, 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차별로 몰릴 가능성도 크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존 법령, 조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국가인권위가 직접 국가 재정으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이 들어있어 표현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평등법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론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숨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검찰, 인권법원 등 인권정책과 관련된 국가 최고 기관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되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새롭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