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차질 없도록 현장 지원 강화해야

입력 2021-06-18 04:03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 달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사용자 단체들이 위반해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장 대부분이 준비가 돼 있고 제도적 보완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 곧장 시행해도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지난 4월 5~49인 사업장 표본 1300곳을 조사한 결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93.0%였고 주 52시간 초과 노동

자가 있는 곳의 비율도 11.1%에 불과했다고 한다.

2018년 7월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과 2020년 1월 시행된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각각 9개월, 1년의 계도 기간을 줬지만 이후 기업 애로를 덜어줄 장치들이 마련돼 이번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고 30인 미만 업체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8시간 이내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도입돼 이를 활용하면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 최장 수준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꾀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제를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노사 모두 장시간 근로 의존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정부도 문제가 없다고만 하지 말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준비가 덜 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