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공모주 중복 청약 못한다

입력 2021-06-16 04:08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배정이 제한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등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대어급 IPO 당시 청약 건수가 균등 배정 물량을 넘어서 1주도 못 받는 경우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하나의 증권사 계좌에서만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다. 만약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청약을 넣으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하다. 증권사들은 한국증권금융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복 청약 제한은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인투자자를 위해 최소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투자자에게 동일한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개인들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받기 위해 여러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중복 청약을 넣으면서 총 청약 건수가 폭증했다. 이 때문에 IPO 시장이 기업의 펀더멘털 대비 과열되거나, 청약 수요로 인해 증권사 등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