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불법 청약 176명 적발

입력 2021-06-15 04:07

종합설계회사 대표 A씨와 B씨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친인척 5명의 명의로 경기도 시흥과 평택의 땅 11필지, 1만1426㎡(3300여평)를 18억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주부와 미취업 청년 30여명을 상담사로 고용해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크다”며 거짓 홍보를 하면서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팔았다. 7개월 사이 이 땅을 모두 44억원에 팔아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C씨는 장애인 아버지가 의왕에 위치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조작했다. 아버지가 살던 과천의 주거지 계약기간을 일부러 연장하면서 자기 돈으로 월세를 지급했다. 이유는 장애인의 거주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가점을 받은 그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곳은 아파트 재개발지구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뛴 곳이다.

성남에 사는 D씨는 과천 거주자 우선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과천에 있는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뒤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청약 결과는 당첨이었다. 과천에 1년 이상 살아온 실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공급분이었다.

E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대 1, 특별공급 95대 1)이 낮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 요양원에 거주하는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격이 7억~8억원이나 올라 있는 곳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면 편법 분양을 받은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3~5월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와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82명은 수사 중이다.

현행 법령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