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떡상’ 아이러니… 거래 그대론데 양도세 3.9조 더 걷혀

입력 2021-06-14 00:02
연합뉴스

올 들어 4월까지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수(稅收)가 1년 전보다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정작 양도세 세수 증가와 관련이 깊은 주택 거래는 1년 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거래가 이뤄질 때 과세 요인이 발생하는 양도세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누계 기준 양도세 세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4월까지 누계 양도세 세수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증가 폭만 공개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세 세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양도세 세수 증가의 원인이 된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3만7000가구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거래량(53만6000가구)보다 1000가구 증가하는데 그쳤다. 증가율로 치면 0.2%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과 양도세 세수 증감 추이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르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서는 지난해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이 127만9000가구로 2019년 80만5000가구보다 58.9%(47만4000가구)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23조6557억원으로 16조1011억원이었던 2019년보다 46.9%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47만4000가구 증가할 때 7조5000억원 가량 늘어났던 양도세 추이가 최근에는 1000가구 증가 시 4조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주택가격 증가율은 0.58%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9.25%로 1년 전보다 약 16배 뛰었다. 특히 아파트는 지난해 전국 10.89%, 서울 14.12% 각각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 급등으로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 세액도 커진다.

현재 실거주 2년 이상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에 한해 9억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인 점을 고려하면 9억원을 훌쩍 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매물 거래가 늘면서 세수가 급증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6억708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1억2374만원(KB국민은행 기준)까지 올라갔다. 주택 거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집값 급등 등으로 양도세 세수가 급증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개인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양도세 세수 호황이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다주택자 양도세 추가 중과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패닉 바잉’으로 매수세가 불붙었던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주택 거래와 양도세 세수 모두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