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군이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도 성추행 신고 접수 후 군이 고소 취하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31일 육군 특전사 양성평등상담소에는 특전사 소속 40대 소령 A씨가 전날 회식 자리에서 30대 9급 군무원 B씨의 엉덩이와 허리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에는 A씨가 술에 취한 B씨를 데려다주면서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B씨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 측의 회유가 시작됐다. B씨는 같은 해 8월 4일 특전사 군사경찰단 수사과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군 수사관으로부터 “A씨가 고소를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B씨 측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자리였는데 성폭력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라’며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달 말쯤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조사 과정에서 무고 사건 조사가 구분되지 않고 이뤄져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추행 사건 검사와 무고 사건 검사는 동일인이었다. B씨 측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출석해 “피해자 기억이 왜곡된 것 아니냐” “식당 주인과 종업원(피해 사실을 진술한 목격자)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거짓이냐” 등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무고 사건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선 B씨에게 무고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한다고 정확하게 알렸어야 했다”며 “B씨는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고 군 검사까지 고소 취하를 압박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전사 측은 “군사법원법 260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B씨를 조사했고, 당시 변호인도 입회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성추행 사건과 무고 사건을 별건으로 보고 따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군검찰은 지난해 10월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성추행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다. 다만 A씨가 유부남인데도 미혼의 군무원과 부적절한 시비에 휘말렸다는 것은 군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규정을 어긴 행위’로 보고 A씨에게 ‘서면경고’를 내렸다. B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A씨도 지난 1월 B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고소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