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서강대·중앙대 수능 최저기준 완화 “코로나19 감안”

입력 2021-06-10 00:05

서울대와 서강대, 중앙대가 올해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최저기준)을 완화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 결손을 고려해 수시 합격에 요구되는 수능 등급 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문·이과 통합 수능 도입에 따른 ‘문과 수험생 배려용’ 최저기준 완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문과 수험생들은 최저기준 충족 여부가 수시 합격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56개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최저기준 완화가 승인된 대학은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3곳이다. 서울대는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지역균형선발의 기준을 완화했다. 변경 이전에는 음악대학 외 모집 단위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음악대학은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였다. 그러나 음악대학 외 모집 단위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음악대학은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로 조정했다.

서강대는 수시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 전형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한 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등급 이내이면서 한국사 4등급 이내’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한 과목) 중 3개 영역이 각각 3등급 이내이면서 한국사 4등급 이내’로 바꿨다. 중앙대는 수시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인문계열 최저기준을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한 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등급 이내’에서 ‘7등급 이내’로 조정했다.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등급을 상위 1개 과목만 반영키로 했다.

문·이과 통합 수능 도입에 따른 최저기준 완화 신청은 허용되지 않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 3~4곳에서 요청해왔지만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부터는 문과생과 이과생이 수학 영역에서 직접 경쟁하게 되면서 문과 계열 최저등급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미리 이를 준비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