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개선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라고 9일 권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나온 권고라 주목된다.
법무부 교정개혁위는 이날 가석방 확대를 위해 가석방 심사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의무적 심사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국민 법 감정 등 다양한 제한 사유로 가석방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가석방 형기 기준을 완화하는 등 법무부가 추진해온 정책과도 일치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가석방 결정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등 5대 중대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은 덜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일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이 부회장의 사면,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형기의 65%를 마칠 경우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는 예규상 기준을 60%로 낮추는 방안을 결재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 개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바뀐 기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박 장관은 지난 7일에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2년6개월 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다음 달 말쯤 형기의 60%를 넘어서게 된다. 법무부는 60%로 완화된 예규는 실무상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광복절 가석방에서 이 부회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가석방은 일차적으로 구치소·교도소장이 대상자를 선정한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형기, 죄질 등을 따져 적격 심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한다.
가석방의 경우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5년 규정은 그대로 적용받는다. 취업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무보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도 이런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 바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