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옛 보스니아 내전 당시 보스니아계 ‘인종청소’를 주도한 라트코 믈라디치(79·사진) 전 세르비아계 군 사령관의 종신형이 확정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유엔 산하 구유고·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기구(IRMCT)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혐의로 2017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믈라디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믈라디치의 종신형은 최종 확정됐다.
‘발칸반도의 도살자’로 불리는 믈라디치는 세르비아계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보스니아계에 대한 이른바 ‘인종청소’를 자행했다. 그는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무려 1425일 동안 고립시켰으며, 특히 95년에는 스레브레니차라는 마을에서 보스니아계 무슬림 주민 8000여명을 몰살시킨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일으켰다. 그는 내전이 끝난 후 인종청소 집단학살 인권유린 등 11개 혐의로 1995년 기소됐으며, 16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2011년 체포돼 국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로 믈라디치를 비롯해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 등 ‘보스니아 학살 3인방’에 대한 국제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카리지치는 믈라디치와 같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당시 극심한 인종갈등을 조장했던 밀로셰비치는 2006년 재판을 받던 중 숨졌다.
국제사회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세계 어디서든 잔악한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우리의 공통된 의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