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개별 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 주택가격보다 비싼 ‘가격역전 현상’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검증해 정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 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도는 가격역전 현상이 개별 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 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부서별로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개별 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군이 알고 있다고 해도 한꺼번에 개선하면 개별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492호, 가격역전 현상 사례가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 주택가격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안으로 특성 불일치와 가격역전 현상이 나타난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 현상을 정비한다.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개별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자문 요청을 할 경우 도가 직접 검증을 통해 절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개별 주택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지도·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부동산(토지+주택)공시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의견제출방법 개선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개별 주택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