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가 조카에게 개 대변까지 강제로 먹이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용인 조카 물고문 사망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씨(34)와 이모부 B씨(33)가 조카 C양을 학대하며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난 1월 16일부터 C양 사망일인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담겼다.
1월 20일 촬영한 동영상에는 A씨가 대형 비닐봉지에 C양을 들어가게 한 뒤 그 안에 있던 개대변을 먹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입에 쏙”이라고 지시하자, C양은 개 대변을 입에 넣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장난해? 삼켜”라고 재차 강요했다.
검찰이 공개한 동영상 곳곳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의심 정황이 보인다. C양은 어깨와 허벅지에 새파랗게 멍이 든 채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하기도 했고, 걷기 불편한 듯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뜰 수 없을 정도로 두 눈이 부어있기도 했다. 사망 당일에는 양손을 들고 벌 서는 과정에서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다.
학대 동영상이 방영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방청객들은 큰 소리로 울거나 “사형시켜라”라며 소리를 질렀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 화장실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C양의 손발을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일 열릴 예정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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