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의 ‘반란’… 조직개편안 공식 반대

입력 2021-06-09 04:06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의 추진 방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법률 위반 소지마저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견해차가 있다”고 맞받으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향후 중간 간부급 검사 인사 등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전날 김 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 개시가 까다로워진 변화를 놓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었다.

법조계는 김 총장이 검찰 조직 내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법무부 조직개편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는 지난 1일 취임 직후 고검장·지검장들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일선의 우려를 대변해 달라”는 당부를 들었다. 당시 김 총장은 “귀에 딱지가 앉도록 우려를 들었다. 검찰을 잘 운영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시 승인’에 대해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조직개편안에는 일선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총장의 요청으로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직 내부 신뢰가 필요한 김 총장으로서는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변화가 다른 대목에서 감지되기도 했다. 이날 대검 의견에는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김 총장이 2년 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축소되면서 사라졌던 부서였다. 당시 검찰에서는 항만이 있는 제2의 도시 부산이야말로 특별수사 수요가 크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의견에 대해 “상당히 세더라.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장과 재차 협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도 검찰 인사가 직제개편과 맞물리면서 고위 간부 인사 뒤 20일 만에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을 강행할 경우 김 총장이 박 장관과의 중간 간부 인사 협의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