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턴 확인서는 가짜’라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국회의원 선거 운동 도중 인터넷 방송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 측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이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근무한 직원들은 인턴을 한 학생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매주 나왔다면 이를 본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최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도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 2017년 5월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O이(조 전 장관 아들)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는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 시기 매주 2회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사무실에 나와 일했다는 확인서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뒤집은 바 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느냐”는 상대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한 이 지사는 상대 의혹 제기에 해명을 한 것이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와 인터넷 방송의 성격을 달리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후보자 토론회는 발언 기회와 시간이 엄격히 규제되지만, 인터넷 방송에서는 발언의 취지와 본인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수행한 걸 목격했다는 이들의 증언은 왜 가볍게 배척되는지에 대해 계속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