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검이 공식 반대한 직제개편안 계속 밀어붙일 건가

입력 2021-06-09 04:03
대검찰청이 8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검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듦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문제의 핵심은 직제개편안에서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지검이나 지청은 ‘검찰총장 또는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검찰은 지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은 과잉수사와 불공정성, 조직 이기주의 등으로 개혁의 대상이 됐다. 직접수사권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총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 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를 위해 일일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일선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직제개편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또한 검찰 수사권이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압력을 받거나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것이 조금이라도 법무부 장관, 더 나아가 정권의 편익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검찰 개혁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