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김민지, 도쿄올림픽 못 간다

입력 2021-06-09 04:05

클레이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사진)가 후배 괴롭힘으로 1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가대표 지위를 상실하면서 이미 출전권을 획득한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한사격연맹은 8일 “특정 선수에 대해 다년간 언어폭력 등을 행사하고 합숙 규정을 위반한 국가대표 선수 3인에 대해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엄정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법률가 교육인 등 외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의 징계 결정은 스포츠의 공정한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객관적·법률적 심의, 당사자 간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맹은 가해자의 재심 신청 가능성, 피해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양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국가대표 3명 중 1명은 지난 4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에서 1위를 차지해 본선 진출권을 획득한 김민지다.

김민지는 여자 스키트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클레이 사격의 간판이다. 김민지의 남편인 사격 국가대표 A씨도 가해자 3명 중 하나로 지목돼 징계를 받았다.

김민지 등 가해자 3명은 징계 내용을 통보받은 뒤 일주일 안에 대한체육회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수위가 감경돼도 김민지의 도쿄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맹은 2개월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의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취소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쿄올림픽에는 국가대표 선발전 결과를 반영해 다른 선수를 파견할 계획이다.

연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안이 선수·지도자 전반에 걸쳐 스포츠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사격인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