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보공개율 95%를 내걸며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행정’을 자화자찬해 왔지만 실제로는 정보의 일부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비율만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교묘하게 회피하면서도 95% 공개율만 앞세우는 ‘정보 워싱(washing)’을 해온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비밀주의 행정이 심화하면서 정보공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인용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민일보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운영현황’과 ‘서울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1년 5월 19일 기준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율은 41%(1777건), 비공개율은 5%(201건)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간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이 95%라고 성과를 소개했지만, 실제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54%(2326건)에 불과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 참여와 국가권력 견제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보공개 정도에 따라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나뉘는데, 전부공개가 적을수록 국민의 알권리도 제한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87%였던 전부공개 비율은 2016년 71%로 떨어진 뒤 2019년 60%, 2021년 54%를 기록했다. 10년 사이에 온전하게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 비율이 33%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비공개 비율은 2010년 11%에서 2019~2021년 5%로 낮아졌지만, 실제로는 전부공개가 아닌 부분공개 비율을 대폭 늘려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회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청구에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이의신청은 늘고 있다. 2011년 62건에서 2020년 142건으로 늘었다.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은 2016년 5건에서 2020년 42건(인용 8건)으로 늘었고, 행정소송은 같은 기간 1건에서 2020년 5건으로 증가했다.
이의신청 증가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 인용률이 높아진 점을 보면 서울시가 애초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처음부터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19일 기준 올해 이의신청 인용률은 51%로,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확률이 절반이 넘는다. 2010년(10%)의 5배 이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안전’을 중시하며 정보의 전부공개 대신 부분공개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정부통계에서 공개율은 대부분 부분공개를 포함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문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공개해야 할 내용은 빼놓고 겉핥기식 공개만 해서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