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병영문화의 대대적 개혁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고질적인 악습으로 꼽혀온 군의 폐쇄적 문화와 진급에만 목매는 인사, 부실 보급 문제 등에 전방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우선 공군이 이모 중사 사건을 처음부터 부실 수사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수사제도는 비판에 직면했다. 군사경찰이 인사권을 쥔 지휘관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처음부터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다. 군사경찰과 군 검사, 판사도 모두 같은 부대에 속해 있어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보통검찰부가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은 군 검찰사무를 관장하고 군사경찰·군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군 관계자는 6일 “사건이 발생한 20전투비행단에서도 군사경찰은 규모가 작은 막사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류를 이어왔을 것”이라며 “지휘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공군 군사경찰이 제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2차 가해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건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축소·은폐하려는 군의 폐쇄적인 문화 역시 철폐돼야 할 악습이다. 국방부는 성범죄근절종합대책, 부대관리훈령 등을 통해 직속상관 등이 사건을 묵인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급자들이 진급을 거론하며 압박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25%가 사건 축소·은폐 압박을 받았고, 피해 경험 응답자 중 기관에 보고·신고한 비율은 32.7%에 그쳤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왔던 군 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한 처벌은 군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 내부 성범죄 사건의 실형 비율(1심 선고 기준)은 육군 10.3%, 해군 10.5%, 공군 9.4%였다. 10건 중 1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1·2심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민간 재판부가 맡는 것은 대법원 선고뿐이다. 군 처벌수위가 약한 것은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해 2심부터라도 민간이 맡아야 한다는 견해가 계속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폐지,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을 창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경찰과 군 검찰, 군사법원이 지휘관에 예속된 구조에선 은폐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중요 사건의 경우 일반사건과 별개로 각군 참모총장 직속의 군사경찰이 수사를 맡게 해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대를 이원화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통합 관리한다면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뭉개기 조사, 지휘관 입김이 작용하는 양형 감경 등 국민의식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지금이라도 군사법원법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부실급식 사태 역시 털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6월부터 돼지고기·닭고기 등 병사들이 선호하는 육류를 10% 증량하고, 다음 달부터는 병사 1일 급식비를 현행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김성훈 손재호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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