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검찰, 사건 넘겨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조사 안했다

입력 2021-06-07 04:06
숨진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장 중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제공

공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조사를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이 다 돼서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국선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6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은 지난달 31일 장 중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비행단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55일 만이자,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다. 당초 첫 조사 일정을 이달 4일 이후로 잡아놨으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20비행단 군사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고, 군사경찰은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공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공군검찰은 이 중사에 대한 조사가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지연되면서 장 중사에 대한 조사도 늦어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피해자 조사부터 한 뒤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 통화 역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5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국선변호인 선임, 결혼과 신혼여행, 자가격리 등으로 면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공군 설명이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조만간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