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유족 측 “성추행 2건 더 있었다” 3명 추가 고소

입력 2021-06-04 04:07
성추행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유족 측 김정환(가운데) 변호사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사건 은폐에 연루된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측이 3일 공군 간부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지난 3월 벌어진 사건 이전에 2건의 추행이 더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도 회유와 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가장 핵심 부분은 2차 가해”라며 “군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어떤 가해자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고소한 3명은 지난 3월 이 중사의 피해를 최초로 보고받은 같은 부대 상사와 준위, 1년 전쯤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A부사관이다. 유족은 무마 시도 등 2차 가해의 핵심 인물인 해당 상사가 과거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적도 있다며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와 더불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해 고소했다.

A부사관은 다른 부대 소속으로, 20전투비행단에 파견 왔을 때 성추행을 한 것으로 유족 측은 의심하고 있다. 두 건의 사례에서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은폐와 회유 정황이 있어 정식 신고절차를 밟진 못한 것으로 유족 측은 파악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에서 상사와 준위에 의한 은폐·회유 시도가 군 방역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회식 자리를 강행했던 것을 감추려 한 데서 시작됐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당시 회식 참여 인원은 5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 신고가 이루어지면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상사와 준위를 보직해임 조치했다.

유족 측은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 등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 중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이 군 검찰로 송치된 후 두 달 동안 피해자는 한 번도 조사를 못 받았다”며 “군과 피해자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국선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은폐·회유·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