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 내년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입력 2021-06-04 04:03

국세청은 내년부터 해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해외금융사 등 해외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이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해외 암호화폐 사업자(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전해 기준 신고이기 때문에 2023년 6월 신고 때 해외 암호화폐 사업자 계좌가 처음 반영된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하거나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9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위반자 68명에게 과태료 474억원을 부과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정보 제보자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