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재산등록 시행 LH “투기 원천 차단”

입력 2021-06-04 04:08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재산등록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부동산 불법 투기 차단에 나섰다. LH는 임직원들이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활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자체 개발한 재산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달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해왔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임원과 1급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 전부가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오는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불가능하다.

또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도 등록해야 하며,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