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사관 사망 당시 공군, 성추행 2차례 은폐… 가해자 구속

입력 2021-06-03 04:02
숨진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장 중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제공

공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2차례 국방부에 보고할 당시 숨진 이모 중사가 성폭력 피해자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제외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공군은 또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를 이 중사가 사망한 지 열흘째에야 압수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는 석 달이 지난 시점이다.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총체적으로 부실 덩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피의자 장 중사는 첫 조사에서 일부 혐의만 시인한 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지난 3월 3일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달 5일 피해자 조사를, 17일 가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공군 측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도 뒤늦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다른 부대로 옮긴 것은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후였다. 공군은 또 사건에 대한 국방부 보고에서도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자이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받게 된 것”이라며 “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은폐된 채 이뤄지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공군 측은 이에 대해 “사건의 인과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군사보통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병 확보, 법원의 영장 발부가 같은 날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장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성범죄 발본색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 빈소가 차려진 경기도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부모를 만나 “저도 이 중사와 같은 딸을 둔 아버지”라며 “딸을 케어한다는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주간 군내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성폭력 당사자는 물론 현장을 목격한 장병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군에서 성범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고질적 병폐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일이 수차례 반복되는 데는 군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상명하복 문화, 지휘관에 의존하는 인사고과제도 등이 꼽힌다.

국방부는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고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상관이나 인사·감찰·법무 담당자가 이를 묵인·방관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성범죄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도 내놨고, 진급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그럼에도 2017년 해군본부, 지난달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은 4936건에 달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