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기재부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도대체 무슨 일이?

입력 2021-06-02 04:07

기획재정부 내 공무원들 간 직장 내 괴롭힘과 녹취 대응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낀 한 공무원이 특정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를 확보하고, 감사관실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A씨는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몇몇 선배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의심을 하게 됐다. 이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온 A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선배들끼리 모여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화 자리에 A씨는 배석하지 않았다.

A씨는 선배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감사관실에 직접 제보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인사과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도록 하는 메뉴얼에 따라 각자 다른 곳으로 인사 조치했다. 대응 이후로도 추가 감사는 진행됐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1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 중이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A씨 선배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돼 감사관실이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곧 징계위가 구성돼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초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언급한 것도 해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당시 홍 부총리는 “직장 내 괴롭힘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기재부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언급하며 감사관실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사례를 집중 신고받아 상세 감사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했다.

기재부 소속 한 공무원은 “기재부 내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도 문제이지만 얼마나 서로를 못 믿으면 몰래 녹취까지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제3자 간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어서 또다른 문제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

세종=신재희 신준섭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