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은 검찰, 언론, 야당이 합심해 자신을 조리돌림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과잉·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1일 출간된 ‘조국의 시간’ 회고록을 보면 조 전 장관은 자녀 체험활동 증명서가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각종 확인서를 허위로 본 선고 결과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딸 조민씨에 대해 “딸은 학과 공부에 최선을 다했고 교과 외 활동을 열심히 찾아 수행했다”며 “딸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10년 전 입시 관련 활동들은 엄격한 관리체계 없이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수 재량에 검찰이 현미경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고교생 인턴 확인서가 형사 처벌된 첫 사례라고도 했다. 다만 2010년 수원지법은 자녀 입시와 관련해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고교에 낸 학부모에게 유죄(사문서위조 혐의)를 선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일가만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조 전 장관은 또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딸 인턴십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의 개입은 ‘과잉 범죄화’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주대 인턴십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부도 허위로 본 부분이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대학 연구실에서 홍조식물 물갈이 작업만 했고 논문 초록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확인서는 허위였다고 봤다.
첨예한 쟁점이 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딸이 인턴십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는 “딸이 실제 인턴을 했고 저는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당시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 허락을 받지 않고 센터 직원 도움을 받아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언론이 사모펀드 의혹에서 입시비리로 사건을 몰아갔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그간 국민적 의혹과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를 했을 뿐 없는 것을 만들어 수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가 ‘조국 펀드’가 아니었고,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 횡령 범행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맞는다. 조씨 재판부가 “권력형 비리”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법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조씨로부터 듣고 2018년 주식을 사들인 부분은 유죄(자본시장법 위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타인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회고록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나도 재판을 받고 있어 상세한 언급은 자제하려 한다”며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이 권력형 비리였는지는 평가의 영역”이라면서도 “전 정부에서 이런 범행이 발생했다면 조 전 장관이 앞장서서 비판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