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우대하는 무주택자 소득 기준을 종전보다 1000만원씩 높여 문턱을 다소 낮췄다. 집값 기준은 3억원씩 올려 잡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율은 최대 20% 포인트까지 높이되 전체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조정대상지역 집값 기준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올렸다.
이들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하는 LTV 우대율은 현행 10% 포인트에서 집값 구간별 최대 20% 포인트로 확대했다. 집값의 일정 부분까지는 LTV를 20% 포인트 높여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포인트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산다면 집값 중 6억원까지는 기존의 LTV(40%)보다 20% 포인트 높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대출가능금액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종전까지 우대 혜택이 없던 6억원 초과분부터 9억원까지는 LTV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3억원의 절반인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는 4000만원까지만 나온다. 정부가 전체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한도를 실제 충족하는 집값은 6억8000만원으로 9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의 5억원까지 LTV 70%를, 5억원 초과분부터 8억원까지는 60%를 적용한다. 전체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다. 이 지역에서 정부가 제시한 LTV 우대율이 유효한 집값은 약 5억8300만원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는 DSR 한도 내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한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지 84일 만이다. 김 총리가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경찰 등 4개 관계 부처 장차관이 상세 내용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강창욱 김영선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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