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세 이상으로 제한된 대통령 피선거권 철폐 검토해볼 만

입력 2021-06-01 04:03
정치권에서 40세 이상으로 돼 있는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 67조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이 30일 처음 제안한 데 이어 3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이 ‘장유유서 규정’이라면서 같은 주장을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 역시 낡은 헌법이라고 비판했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으면 대통령 자격도 있는 것”이라며 이에 동조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 36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 30대 바람이 분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다 뜯어고치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근래 달라진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감안하면 피선거권 제한을 푸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유권자들이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 의지도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또 20, 30대 CEO가 글로벌 경제·산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일이 흔해졌고,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져 정치권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리더가 필요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젊은 리더가 국가를 이끄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핀란드의 현 총리는 각각 35세, 36세이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39세 때 취임했다.

여야 모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발의했던 개헌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던 것도 시대적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일괄적으로 2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