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에 신축·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지난해 9월 21일 이후 해당 지역에 주택을 사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지만,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을 강행하는 투기세력의 건축행위로 인한 분양피해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상계3, 홍은1, 장위8 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14일까지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공고일 기준으로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 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분양권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은 집을 산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하지만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분양권 없는 소유주가 많을수록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3분의2)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