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가 1일 시행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직후인 지난해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데 이어 전월세신고제가 10개월 남짓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공동주택, 일반주택은 물론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전국 도시 지역 임대 주택 대부분의 거래 정보가 공개되는 셈이어서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현재 전세 주택은 절반, 월세는 4분의 1 정도만 거래 정보가 파악돼 있는데 투명성이 대폭 확대되면 임차인이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이 제도가 반가울 리 없다. 거래 정보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할 테고 숨겨왔던 소득이 드러나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복지 수혜 대상에서 탈락할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거나 임대 물량이 줄어 임차인들이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전월세신고제도 장단점이 있을 테고 처한 위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다수,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월세신고제는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임대 소득을 양성화해 조세와 복지 제도의 형평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작지 않다. 새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라동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