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위에 연금주… MZ세대는 DC형 전환 빠를수록 좋다”

입력 2021-06-01 04:05 수정 2021-06-01 10:41
이병철 신한은행 퇴직연금 부문 부행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퇴직연금에 대한 직장인 관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퇴직금은 직장인이 은퇴 후 거의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목돈이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급여형(DB)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60%에 달한다. 그러나 이병철 신한은행 퇴직연금 부문 부행장은 “건물주 위에 연금주”라며 “무조건 확정기여형(DC)으로 갈아타야 한다. 특히 MZ세대는 갈아타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를 최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서 만났다.

이 부행장은 “지금 10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월 67만4000원을 이자로 준다. 그렇다면 월 연금 674만원을 받으면 은행에 100억원을 예금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옛날엔 건물주가 되면 노후 보장이 됐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건물주는 사무실을 임대 내고, 관리하고, 부동산 정책 따라 세금도 늘었다 줄었다 한다”며 “그러나 연금 생활자는 한 달 400만원만 받으면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다”고 말했다.

월 674만원 연금을 받는 게 쉬운 일일까. 신한은행에 따르면 만 30세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직장인 부부는 은퇴 후 114만8000원 국민연금을 받는다. 여기에 30년간 DC형으로 1억5000만원을 납입하고 연 4% 수익률을 기대할 경우 잔액은 3억5483만원이 된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세액공제(최대 16.5%) 한도인 연 700만원을 같은 기간 넣으면 원금은 2억1000만원, 같은 수익률을 얻으면 잔액은 4억9676만원이다. 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분을 더해 월664만원을 받게 된다.

이 부행장은 “MZ세대가 지금 바로 퇴직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라며 “자산관리 1번은 노후 준비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구매나 결혼 자금 등 자산 배분 여유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안하는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TDF)다. 은퇴 시점에 맞춰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채권과 주식 비중을 조절해주는 상품이다. 신한 TDF의 경우 2035년 은퇴자 상품은 25%, 2040년은 30%, 2050년은 35%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이 부행장은 밝혔다. 그는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을수록 위험 자산 비중을 높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부디 젊은 사람들은 TDF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RP의 경우 세액공제 효과는 있지만 장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이 부행장은 “IRP는 최대 16.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지금 16.5% 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이 어디있느냐”며 “매달 목돈을 넣는 것도 아니고, 월 6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산해보니 나도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원밖에 못 받더라. 그건 기초생활 100만원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라며 “월 500만원은 돼야 여유가 생긴다. 공적연금에서 200만원이 나오면 퇴직연금에서 적어도 200만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