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수순

입력 2021-05-28 04:03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는 터라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청문 시한인 지난 2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요청안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여야 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한 사실 등을 놓고 대치했다. 특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을 향해 “눈을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후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 밤 12시를 넘겨 결국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파행은 김 의원의 막말이 초래했고, 부적격자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를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파행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일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저녁에 예정돼 있던 회의 속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추가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청문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과거 날짜를 넘겨 청문회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청문회를 진행하다가 날짜를 새로 잡아서 한 전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데스노트’에 올렸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관행을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 특혜를 누렸다”며 “특히 후보자 본인이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부실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백상진 박재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