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7일 재산세와 주택 관련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정책 보완책을 내놨다. 재산세는 감면 대상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우대 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당내 진통이 계속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은 다음 달로 결정을 또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였던 재산세 감면(0.05% 포인트) 대상을 9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 주택은 약 44만 가구이며, 이들은 평균 18만원 정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대출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특위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현재 10% 포인트 정도인 LTV 우대수준을 최대 20% 포인트로 확대했다. 우대요건도 현행 8000만원인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9000만원(생애최초는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6억원까지는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6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50%의 우대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특위안이 확정되면 서울에서 8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 시 3억2000만원이었던 대출 가능액이 4억원까지 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종부세 부과기준액은 건드리지 않고 부과 대상을 ‘상위 2% 고가 주택 보유자’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략 11억5000만원이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1주택자)인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을 유지한 채 고령·저소득·장기거주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부 제공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국 기준 3.7%, 서울은 약 16%에 이른다. 당 안팎에서는 여당이 제시한 상위 2%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위는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안했다.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유기한이 길어도 양도차익이 크면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위 제안에도 당론을 정하진 못했다. 특위는 다음 달 중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는 과감하게 칼을 댔다. 매입임대는 주택유형과 무관하게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의무임대기간 충족 시 제한이 없었던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을 ‘말소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이 최대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공급대책으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1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다. 또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강조해 온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1만 가구 규모로 진행키로 했다.
최승욱 이가현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