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진 농장 3㎞ 내 일괄 살처분 사실상 폐기

입력 2021-05-28 04:06

방역 당국이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농장 반경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사실상 철회했다. 방역 수준이 높다고 인정되는 농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 규정을 현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AI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야생조류 대응은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시점부터 최상위 방역 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다(국민일보 2021년 1월 27일 18면 보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방역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적이 나온 부분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AI 확진 농장 반경 3㎞ 이내라는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농장별 방역 수준을 판정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부터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신 예외 인정을 받은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오면 불이익을 준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을 80% 미만으로 감액한다. 피해 규모가 10억원이라면 8억원 미만만 지급하는 식이다.

과도한 살처분 논란과 계란 파동을 의식한 조치로 읽힌다. 지난 겨울 AI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금류는 2799만6000마리로 2016~2017년 겨울(3806만3000마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이 중 1670만9000마리가 산란계 농장이다 보니 계란값이 폭등했다. 여파가 아직도 남았다. 26일 기준 특란 30개의 소비자 가격은 7464원으로 평년(5240원) 대비 42.4% 비싸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가금류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와야만 심각 단계 격상 조치가 이뤄졌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자·전문가와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방역조치 중 효과가 있었던 것들은 향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