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양도세, 집값 안정에 방점 두고 개편해야

입력 2021-05-28 04:03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시세 약 1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을 20% 포인트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건설임대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중과 배제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 6개월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세제 완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입장 차가 커 공감대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두 세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 세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에 해당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특위 안은 종부세는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좁히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뒀는데 부자 감세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올해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에 52만4620가구로, 전체 의 3.7%다. 특위 안이 확정된다면 종부세 부과 공동주택은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자산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 반갑겠지만 고가 주택 수요를 늘리고 연쇄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장의 불안정을 더 키우고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는 있겠으나 집값 안정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를 검토하길 바란다. 과세이연 등 소득이 없는 1주택 실거주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도 적극 검토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