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 폭행’ 수사한 서초서 당시 ‘공수처장 거론’ 알고 있었다

입력 2021-05-27 04:07
뉴시스

이용구(사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건 당시 이 차관의 신상 정보를 서울경찰청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서가 줄곧 “(이 차관을) 단순히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된다.

26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초서 간부들이 사건 이후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초서장이 이 차관 신상에 대해 보고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11월 9일이다. 서초서 형사과장 역시 인터넷 검색으로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다만 이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초서장에게 보고가 이뤄진 날은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 대한 첫 조사가 예정된 날이었다. 조사가 이뤄지기 전 신상 정보가 보고된 것이다. 또 서초서 생활안전계 직원이 서울청 생활안전계 직원에게도 이 차관의 신상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경찰은 “서초서에서는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고만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밝혀왔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다만 “처리 부서인 수사부서에는 일체 보고된 사실이 없다”며 “타 기능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생산되지 않았고,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 앞에서 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경찰이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진상단이 꾸려졌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지난 22일 이 차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