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형 SNS ‘온리팬스’는 다른 SNS에 비해 성인 인증 절차가 간편하다. 실제 26일 온리팬스 성인 인증을 시도했을 때 이름과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했다. 이후 ‘귀하가 18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에 동의 버튼만 누르면 성인 인증이 완료된다. 클릭 한 번에 성인 인증을 받아 자유롭게 시청이 가능한 것이다. 성인 인증에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는 채널 운영자에 한정된다.
온리팬스 영상에 미성년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온리팬스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심의를 진행 중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리팬스 관련 민원 100여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건에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30여건은 심의 대기 상태다.
방심위는 민원이 들어오면 사이트 및 콘텐츠 유해성을 심의해 접속제한 조치를 하거나 심한 경우 사이트 폐쇄 조치를 내린다. 하지만 영상이 유포된 뒤인 경우가 많다. 특히 온리팬스 같은 폐쇄형 유료 결제 사이트는 음란물을 확인해 조치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온리팬스는 폐쇄성이 강한 유료 결제 SNS로 직접 결제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면서도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온리팬스 게시판에 ‘온리팬스 영상 불법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자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안 잡힌다’ ‘해외 계정이라 괜찮다’ 같은 대화가 오갔다. 또 다른 게시물에 ‘(온리팬스) 영상 다운로드해도 되느냐’는 글이 올라오자 한 글쓴이는 ‘유출만 안 하면 괜찮다’고 답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리팬스는 미성년자 접근성이 높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등 별도 관리해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올리고 유포하는 행위는 결국 중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지 황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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