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고된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금 보호”

입력 2021-05-27 04:05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행사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투자 자금은 보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암호화폐 가격 변동과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가 끝난 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보호의 개념은 여러 가지인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냐는 측면에선 지난달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해당 법에 따르면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은 빼갈 수 없게 된다. (신고된 거래소의) 틀 안에선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은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순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잘못된 길이다.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당시 정무위 발언에 대해 “당시에는 투자자들 본인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 짧은 시간 내에 말하다보니 이야기가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조만간 발표될 대출 규제 완화책에 대해선 “언론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정에선 규제 완화책으로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높이고, 실수요자의 소득 및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