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투자 자금은 보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암호화폐 가격 변동과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가 끝난 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보호의 개념은 여러 가지인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냐는 측면에선 지난달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해당 법에 따르면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은 빼갈 수 없게 된다. (신고된 거래소의) 틀 안에선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은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순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잘못된 길이다.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당시 정무위 발언에 대해 “당시에는 투자자들 본인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 짧은 시간 내에 말하다보니 이야기가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조만간 발표될 대출 규제 완화책에 대해선 “언론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정에선 규제 완화책으로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높이고, 실수요자의 소득 및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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