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임 논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지 4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부터 8개월간 한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22건을 수임했는데 4건이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펀드 사기 판매와 불법 운영으로 수천명의 투자자들에게 2조원대 손실을 안긴 사건이다. 그런 사건, 그것도 차관일 때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을 퇴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임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은 잘못된 처신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김 후보자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 소속은 아니었지만 주요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 수임은 부적절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차관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들어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긴급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명하지 않았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으로서 중대 결격 사유다. 비밀유지 의무와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다. 의혹의 진상을 가려야 한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설] 라임·옵티머스 변호 논란 김오수, 검찰총장 자격 있나
입력 2021-05-27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