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이첩 기소권 판단, 법원으로

입력 2021-05-27 04:05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찰 기소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가 지난달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헌재의 결정이 길어지면서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사건 접수 30일 내에 본안 심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한 차례 보정 명령이 내려졌다”며 “보정 기간은 해당 기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가 낸 헌법소원의 요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과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기소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첩한 이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에 근거가 없는 논리라며 이 검사 등을 직접 기소했다.

헌재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적법한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절차에 흡수돼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며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 검사 측은 “향후 대응을 상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가 적법한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검사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공수처 규칙으로 검찰 기소권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기소권이 독점 배타적인지 등에 대해 너무 늦지 않게 판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