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반모(88)씨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농지연금이다. 매월 96만원을 수령한다. 그런데 최근 큰 아들이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연금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는 기우였다. 반씨가 농지연금 수령통장을 ‘농지연금지킴이통장’으로 신청해 둔 덕이다.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은 월 최대 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를 보호해준다. 반씨는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연금 압류 방지 기능을 갖춘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도 지난해 7월 시행된 연금 압류 방지 제도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누적가입건수는 1만8000여건으로 올해 들어서만 1000건가량 가입자 수가 늘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영농 활동을 하는 논·밭·과수원을 소유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담보농지 가격에 따라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수급 기간 설정에 따라서는 목돈을 인출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승계형’으로 가입하면 사망 후에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지급받도록 할 수도 있다. 공사 관계자는 “농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농지연금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