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호황을 누리는 퍼블릭 골프장 10여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민일보 5월15일자 5면 참조). 이번 조사 대상은 골프장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 관련 탈세 혐의자 67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권 대중제 A골프장은 다수 대회를 개최하는 유명 골프장이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용자가 급증하자 그린피를 비롯해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했다. 이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까지 받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비용을 부풀였다. 또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사에 매달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짜 인건비를 집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도 모자라 골프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지원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충청권 퍼블릭골프장 평균 그린피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 1인당 정액으로 1만2000원의 개소세를 감면해준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 3600원과 부가세 1920원을 더하면 1인당 세금 감면액은 2만1120원이나 된다.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액은 1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퍼블릭골프장이 골프대중화를 위해 만들어진 세제혜택만 누리면서 자기 뱃속만 챙기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19사태로 반사적 이익을 얻은 레저·취미 관련 분야와 비대면·건강 관련 분야를 집중 분석했다. 이 결과 탈세 혐의자 67명을 파악했다. 조사 대상에는 골프장뿐 아니라 식품유통업체, 병의원이 포함됐다.
국세청 분석 결과, 수입차와 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2019년보다 37.3% 급증했고, 홈트레이닝과 낚시 등 레저·취미용품(29.7%), 골프 분야(24.1%)도 매출이 많이 늘었다.
대중제 골프장 외에도 스포츠카 등 고가 외제차를 수입·유통하는 B사는 수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부풀리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회사가 가수금(임시로 제공한 자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사주에게 이를 상환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회사자금 등으로 고가 아파트 10여 채를 취득·양도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신종·호황 업계가 내야 될 세금을 내지않고 탈세를 일삼는 것은 문제”라면서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호황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효과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