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25일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요구서에서 밝혔듯 특공 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응분의 조치가 이뤄지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특공 논란은 공직자 개인의 투기뿐 아니라 정책 실패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세종시의 조기 안착과 공직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왜 특혜 시비로까지 비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은 어떤 책임 있는 조처를 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특히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유령 청사를 짓고 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왜 발생했는지, 다른 유사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감사원이 관평원 사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가 감사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지만, 여러 부처가 연계된 국정의 중대 사안인 만큼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책임론이 불거질 게 뻔하므로 피해가고 싶은 심경일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특혜 시비로 치달은 특공 문제를 덮고 가려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이 중심인 경찰 수사에 기대려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를 피력해온 여권이라면 오히려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선도적으로 문제를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는 게 정정당당한 해법이다.
무엇보다 국정조사는 헌법 61조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다.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투기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응할 것을 국정조사 요구의 전제조건이나 자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뭇 다른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조사를 회피하려는 구차한 핑곗거리로 느껴질 뿐이다.
[사설]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여당이 적극 나서는 게 떳떳하다
입력 2021-05-26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