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6월 1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기대한 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버티는 모양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 등록이 자동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을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등록임대는 4년이나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로 제한되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4년 전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다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이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4년짜리 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했는데, 이 조치에 따라 160만호였던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현재까지 약 60만호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임대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자진해서 말소한 경우 1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운 자동 말소의 경우엔 양도세 중과를 무기한 유예받고 있다. 자진 말소 임대주택은 20% 정도가 매물로 나왔으나 자동 말소 임대주택은 2%만 시장에 풀렸다고 한다. 이에 당정이 매물 출회를 위해 자동 말소 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 부담을 낮춰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매번 세금 때리기 방식만 고수하니 효과가 의문시된다. 생각한 만큼 매물이 안 나와 집값 안정에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법 때문에 기한 내에 파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기간이 길어져 매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한 내 제값 주고 팔기가 힘들다면 안 팔고 버티는 쪽을 택할 수 있다.
또 국토부가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이 방안을 보고하면서 단점으로 밝힌 “등록 당시 보장된 혜택에 양도시한을 추가 설정하므로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의 재산권 제한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당연히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신뢰를 저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에선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녀사냥식 정책, 대증요법적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설] 매물 안 내놓는다고 임대사업자 혜택 뺏겠다는 정부
입력 2021-05-25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