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와 시·군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상점가의 경우 KB손해보험의 화재보험상품인 KB스마트비즈니스종합보험 가입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시 건물·집기·판매용상품을 35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화재벌금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점가 화재보험은 화재 시 건물은 1억원, 집기와 판매용상품은 각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점가 구분 없이 추가로 중소기업중앙회의 풍수해공제(정부지원사업)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 공제는 피해 발생 시 시설집기와 판매용 상품을 각 3000만원 내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화재공제·보험은 최대 90%까지, 풍수해 공제는 최대 66.6%까지 도와 시·군이 지원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사전 수요 조사를 반영해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개소 내 2282개 점포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대처 및 자력복구 능력을 강화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