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조직 개편, 국가 수사 역량 훼손되지 않게 신중해야

입력 2021-05-25 04:02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겨냥한 듯한 무리한 추진이고 결국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보낸 조직개편안에는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하고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부산지검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개편 배경을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추미애 장관 때인 지난해 1월과 8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9개월 만에 또 큰 폭의 개편을 단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고 그에 맞춰 검찰도 이미 두 차례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나. 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켜본 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추가 개편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법무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물론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키로 한 것은 우려스럽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부서만 수사하고 다른 지검은 형사부 한 곳에, 그것도 검찰총장의 승인을 전제로 수사 개시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검찰의 중대 범죄 수사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범죄자들에게나 이로울 뿐이다. 검찰 조직 개편이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지금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경찰 수사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