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 새는 개인정보? 교회도 보안 높일 때!

입력 2021-05-25 03:01

경기도 수원 하늘꿈연동교회(장동학 목사)는 지난 20일부터 교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교회는 우선 홈페이지의 모든 게시물에 작성자의 전체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교인들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써야 할 때는 수집 동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봉사자(순장, 교사, 새 가족 담당)들은 개인정보를 유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또한 부서별로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장동학 목사는 24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교회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도입했다”며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여전히 적지 않은 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무관심하다. 보호를 위한 대책이 없으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4782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보호에는 교회도 예외가 없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도 교인 동의를 묻는 건 의무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보관하다 적발되면 앞선 사례와 같은 책임이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보에 ‘환자를 위한 기도 요청 광고’를 싣지 않는 교회도 있다. 황인돈 서울 성동구 아름다운충일교회 목사는 “입원이나 수술한 것도 개인정보로 본인 동의 없이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교회는 동의를 받은 뒤 기도 제목을 알릴 때도 ‘○○○ 집사님 동의로 기도 제목 공유합니다’라고 소개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회들의 인식은 낙제점 수준이다. 2014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목회자도 적지 않다. 여전히 교회 수첩이나 요람에 교인들의 사진과 주소 등을 적는 교회도 있다.

서울 송파구 A교회 B목사는 “연로한 교인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요람을 원하셔서 매년 교인 사진과 주소 등을 업데이트해 새로 만든다”며 “사실 개인정보 보호보다 개인정보 제공이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도 있어 요람에 교인정보를 담는 전통을 바꾸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많다. B목사는 “얼굴 사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공개돼 있다 보니 이단들이 직접 접근해 포섭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의용 교회문화연구소장은 “성도의 교제가 핵심인 교회에서 그동안 개인정보 공유는 필수적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약점이 됐다”며 “세상이 변한 만큼 목회자들이 교인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주보의 광고란이나 교인 카톡방, 주소록·요람 등에 교인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지 않는지 살펴보고 예방조치를 시작하라”며 “교회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