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미사일 개발에 장애물이었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사라졌다. 사거리·탄두 중량 제한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42년 만에 완전히 회복했다는 평가다. 미사일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됨에 따라 중국 등 주변국도 향후 타격 범위에 둘 수 있어 군사적 억제력도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10월 만들어졌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나서자 동북아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 측이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규제에 따라 우리 군은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하의 미사일만 보유할 수 있었고, 연구·개발에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후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해올 때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탄두 중량 제한 완화가 이뤄졌다. 한·미 두 정상이 회담에서 미사일지침 종료를 선언하면서 마지막 남았던 사거리 제한과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적용 제한 규제도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로 북한만을 바라보던 안보·국방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3일 “북한 외에도 잠재적 적국의 주요 도시를 사거리에 둠으로써 확실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침 종료로 이론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해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고, 인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개발에 착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사거리 1000㎞ 이상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 군은 변화해온 지침에 맞춰 탄도미사일 ‘현무’를 단계적으로 개량해 왔다. 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군 당국은 SLBM 수중발사 시험을 마쳤고, 내년 실전 배치될 도산안창호함에는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VLS)를 장착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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