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직업성 난청’도 급증… 산재 판정 1년 새 40% 이상 껑충

입력 2021-05-25 04:06

직업성 난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업성 난청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노출되는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청력 소실을 말한다. 머리 외상, 날카로운 물체·불꽃에 의한 고막천공, 귀 독성물질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작업장에서의 지속적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이다.

직업성 난청 발생 현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85데시벨(dB) 이상 소음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수건강진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산업재해) 판정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된다.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9년 산업재해 현황 및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소음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자는 2019년 1986명으로 전년(1414명) 보다 40.5% 증가했다. 전체 업무상 질병자의 13.1%,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을 뺀 직업병의 절반 가까이(49.2%)를 소음성 난청이 차지했다. 또 소음성 난청 진단은 1만4274건으로 전년(1만2822건)보다 11.3% 늘었다.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의 97.2%다. 소음성 난청에 따른 요주의 관찰자는 13만6355명으로 전체 요관찰 질병자의 87%로 가장 많았다.

김규상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이런 추세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건 맞는다”고 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 발생 업종은 제조업(75%) 광업(22%) 건설(2%) 기타(1%) 순이었다.

산업보건규칙은 소음 노출 기준으로 하루 8시간 90dB을 허용 한계로 정한다. 소음이 5dB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dB은 4시간 이내, 100dB은 2시간 이내, 105dB은 1시간 이내, 110dB은 30분 이내로 제한한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115dB 이상의 노출은 허용해선 안된다. 하지만 국내 작업장의 소음 노출 기준 초과율은 20% 내외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 소음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은 전체 유해인자 기준 초과 사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는 “매년 1000명 이상이 소음에 의한 직업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 있는데도 지난 10년간 직업성 난청 예방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규상 과장은 “기업이나 작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소음 노출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노출 수준을 낮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사업장 소음 노출 기준을 85dB로 더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